연구실 반복 사고 막는다…안전관리·책임체계 강화안전관리비 2~3%로 확대…고위험 연구실 안전등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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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안전교육 내실화…AI 기반 예방체계 구축
안전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연구실 학생연구자의 신규 교육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연구 참여 전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연구실책임자 중심 '랩-미팅' 교육을 확대하고, 폭발·화재 등 위험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시설을 구축한다.
실습교육 이수 시 교육시간을 일반교육의 2배로 인정해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연구실안전 캠페인과 안전주간을 확대하고, 모바일 기반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실 특화 안전기술 개발도 추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 기관장·책임자 책임 강화…사고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실 안전에 대한 상위관리자 책임도 강화한다.
동일 원인의 중대사고가 반복될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고, 대학 총장 대상 안전리더십 법정 교육을 신설한다.
연구실책임자가 보호구 착용 지도나 유해인자 위험분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고위험·대형 연구실의 전담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 사고 분류 기준 세분화, 입원 3일 이상 사고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대책은 향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구혁채 제1차관은 위원회 이후 한양대 연구시설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적용성을 확인했다.
구 차관은 "연구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실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