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이지숙 기자 | 입력 : 2016/03/31 [15:52]
   

[뉴스팟 투데이성남]강원도는 기지정하여 운영 중인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일부해제 및 추가지정) 결정된 사항을 오늘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사업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사업 진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내 허가구역은 평창군과 정선군 일부지역에 대하여 2011년 8월 65.1㎢가 최초 지정되었으며, 2013년 3월 일부해제 및 추가지정, 2014년 3월 일부해제를 거쳐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일부지역 14.71㎢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허가구역은 강릉시와 동해시 일부지역에 대하여 2012년 10월 13.48㎢가 최초 지정·유지되고 있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 지난해 10월에 변경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4개 지구 기본계획이 올해 2월에 모두 변경 완료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 관련기관 및 부서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 시장 동향조사 등을 거쳐 허가구역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3월 25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 및 추가지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조정된 허가구역을 살펴보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은 14.71㎢에서 14.70㎢로 0.01㎢가 감소하였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13.48㎢에서 8.86㎢로 4.62㎢가 감소하였다. 이로써 강원도 내 허가구역은 총 28.19㎢에서 4.63㎢가 감소하여 총 23.56㎢로 변경됐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사항은 오늘(4월 1일)자로 공고하여 5일 후인 4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은 2018년 4월 5일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임야 1,000㎡·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포함)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다.

道 관계자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개발사업 추진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사적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역에 지정되었던 허가구역을 금번 조정으로 모두 해제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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