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숙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길 열어!강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 등에도 그동안 정부와 성남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골목상권 활성화의 길을 여는 조례안이 성남시의회를 통과해 상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지난 10월 2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묶여 정부와 성남시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골목상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법’에서 상점가는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있는 골목상권은 상당수가 음식점(용역점포) 등이 밀집해 ‘유통산업법’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하지만, 강현숙 의원의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골목상권도 정부나 성남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산업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강현숙 의원은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다른 상가는 가게도 고쳐주고 많은 지원을 받아 왔지만 골목상권은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코로나 19사태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골목상권 상인들이 좀 더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현숙 의원은 지난 4월 성남시 라선거구(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6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펼친 초선의원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만들어 진 조례안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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