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자윤리委 소방관 재산등록의무 면제 승인

앞서 정부는 도 소방재난본부 건의 받아들여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

뉴스팟 | 입력 : 2020/07/14 [13:47]

[뉴스팟=뉴스팟]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 면제가 승인됨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고 제외 처리하는 절차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직자윤리위 승인은 지난달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재산등록의무에서 면제되는 도내 소방위소방장 소방공무원은 3,228명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일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업무와 상황관리를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를 면제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주 중 재산등록의무 면제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고 제외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4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현장업무, 119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소방장 계급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현장활동 및 상황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정부 각 부처를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재산등록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정요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이번 의무면제를 통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및 상황관리 업무 전담 소방공무원들의 재산등록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현장 대응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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