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청 생활관 매입, 민간업체 울린 '갑질' 논란

매입위까지 결정된 사안을 부서 자체 결렬 의혹...업체 '이해 안돼'

권영헌 | 입력 : 2020/07/08 [16:08]

"요즘도 이런 공무원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한 건설업체 주택공급 담당자는 최근 경기도 북부청 공무원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유는 34억 원 예산으로 원거리 거주 직원들 기숙사형 생활관을 매입하는 과정에 일어났다. 북부청이 원룸형 생활관 31개 호실을 분양 매입 하는데, 입찰기준 건물을 선정해 놓고 해당 업체와 3개월여 기간 계약준비를 하다 무슨 사연인지, 갑자기 돌변해 사전에 거론치 않던 문제를 들어, 해당 계약 건을 일방적으로 결렬 시켰기 때문이다.

 

업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부서는 특별한 해명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북부청사(이하 북부청) 관외 원거리 거주 직원 기숙용, 생활관매입 입찰공고를 지난 3월 11일자로 발표했다.(경기도공고2020-5335호)

 

매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로 대상 건물은 원룸형, 매입가는 1호 당 1억2천만원 이하로 한다는 내용인데, 매입세대가 30세대 이상 34억원 예산으로 경기도가 직접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문에 따르면 매입절차는 3단계다. 1차- 공고에 따라 응찰 업체들이 매입제안서를 접수하는 단계. 2차- 접수된 매입제안서에 대해 시행청이 심사평가하는 단계, 3차- 심사 선정된 업체에 대해 시행청과 업체 간 계약을 위해 협상하는 단계다.

 

매입공고에 각 건설사인 B사 H사 M사 등 3사가 응찰했고, 1차 심사에 B사는 탈락, 2차 심사에 H사와 M사가 마지막 경쟁 끝에 M사가 '협상적격대상자'로 최종 결정 됐다. 

 

북부청은 4월23일 M사에게 협상적격자 결정통지를 하고, 매입협상목록도 통보했다.(공문 2020. 4. 23일자) 적격자 통보를 받았던 M업체는 북부청 지시대로 5월11일 건축물 감정평가 실시, 6월3일 건축허가사용승낙필증교부 등 순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북부청 담당직원이 카카오톡으로 6월11일 협상날짜도 통보했다.

 

이에 업체측이 협상날짜에 맞춰 방화문 CCTV 등 보안시설과 TV 에어컨 냉장고 등 편의가전, 취사가전, 침구 가구 등 풀옵션 협상목록 준비를 하던 중 협상 하루 전인 6월10일 갑자기 '협상날짜를 변경 한다'는 북부청 카카오톡 통보를 받으면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연기일정이 사전 논의도 없던 터라, 담당직원에게 사유를 물으니, 담당자는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것. 이미 3개월 여 기간에 모든 결정이 나고, 옵션 협상 단계에 현장점검을 문제 삼아 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업체측은 "북부청은 그 후 협상일정 재 통보나, 협상논의는 없이 무소식이라 속이 탔다"라며 " 기다리다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담당자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일정에 대한 한 마디 말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후, 보름이 지나도 업무 관련 북부청 연락이 없어 답답한 업체측은 "담당자를 통해 과장 팀장 등 책임간부의 정식면담을 수차 요청 했지만, 간부들은 해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한 마디 없이 모두 묵살 당했다"고 한다. "담당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과장이나, 팀장은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사업 하면서 이런 황당한 일 처음 입니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6월26일 업체 측은 북부청 부서를 직접 찾아가 "절차와 규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자"라고 요구하자, 간부들은 쉽게 "그러자" 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6월29일 북부청에서 갑자기 오전 전화로 당일 오후 3시에 업무협상을 할 예정이니, 참석해 달라는 요청에 북부청을 방문하니, 해당 공무원이 공문 한 장을 내 놨는데, 오후 3시 협상 테이블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는고 한다.

 

오후 협상에서 공무원들은 "그쪽 회사(M업체)는 매입 제안서에 위락시설이 기록돼 있지 않아,(1차 평가를 제대로 못 했기에) 협상결렬"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업체 측은 "아니다. 주변환경 점검은 최초 1차 심사 때, 시행청이 현장점검 하지 않았는가. 또 그게 문제였다면 1차 때 탈락시켰어야 하지 않나. 그 때 통과 시키고 2차 심사까지 마친 건축물을, 이제 와서 새삼 기초적 문제를 드는 것은 생트집이고, 만일 그 때 확인 안 했다면 공무원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 점검을 못했었다"라고 변명 하더니, "우리가 갑이다, 안된다면 안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날 서로 언쟁으로 자리가 끝났고, 공무원들은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 30분에 이메일로 협상결렬 공문을 즉각 보내 왔다.

 

업체 측은 "그간 모든 공문은 이메일로 사전에 주고받으며 각자 일정을 잡고 움직였는데, 이날은 열흘 이상 아무 소식도 협의도 없이 꽁꽁 숨어 시간만 끌던 공무원들이 협상통보를 갑자기 전화로 하고, 그리 갑자기 만든 협상자리에는 자료하나 없고, 이미 참석해 필요도 없는 공문은 굳이 면전에서 전달하고, 격한 언쟁 1시간 만에 후속 공문을 즉각 보낸, 이런 의도가 뭔지, 뭔가 당일 해치우려는 듯, 사전 계획된 3류 시나리오 극이 훤히 보인다."며 " 뒤 배경이 수상하다."라는 의혹을 제기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매달려 매입조건 맞추기 위해 로얄층 모두 몰아서 비워 놓고 응찰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결과를 얻으니, 한창인 분양시기 놓치고 손해가 막심하다."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해당 팀장은 기자의 질문에 "할 말 없다. 방문하지 마라, 문의사항 있으면 행정정보공개신청으로 하라"라며 기자의 취재 의사에 해당 취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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