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단체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 취소하겠다"

뉴스팟 | 입력 : 2020/06/11 [09:15]

북한 김정은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 해 온 탈북민단체에 대해 정부가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물론 법인설립 허가도 취소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통일부 여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과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설립 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6월 1일 밝혔다.

 

이후 이틀이 지난 3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은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개인 ‘담화’에서 “5월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 일대에 기여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봤다. 문제는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적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조치를 촉구했다.

 

나아가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개성)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북한은 실제 지난 9일 0시부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 공용망 등 남북간 통신 연락 채널이 모두 끊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오는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할 계획임을 밝혔다.

 

따라서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에 대한 조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이들 단체의 설립 허가와 관련 민법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적용을 말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살포행위 단속을 지속하고 관련법 입법 추진도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행위의 저지가 교류협력법 등 현행법 적용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도 할 수 있는 관련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그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엄정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지만 교류협력법 위반 수사 의뢰와 형사처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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