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중화장실 '몰카 예방' 근거 마련

성남시의회 최미경의원 대표발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통과

권영헌 | 입력 : 2020/06/04 [09:25]

최근 불법촬영, 유포, 확산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시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촬영을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됐다.

 

▲ 최미경 의원     © 뉴스팟

 

6월3일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최미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되었다.

 

조례안에는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상시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 구축 그리고 전담인력을 운영과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과 교육 및 홍보' 등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하면서, 특히 아동과 여성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하기가 어려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상시 점검체계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제안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생활정치로 일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성남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조례는 지난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강한 젠더정치 연구모임’(회장 최미경의원)을  함께 했던 김선임, 박영애, 박경희, 임정미, 박은미, 서은경, 김정희 , 한선미의원과 지난 4월15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강현숙의원을 포함한 성남시의회 10명의 여성의원님들과 함께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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