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끝났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갱신기대권' 인정될까?

성남문화재단과 계약직 A씨의 '갱신기대권' 분쟁 결과를 두고 문화예술계 관심 모아져

권영헌 | 입력 : 2020/05/22 [12:55]

2011년 4월 14일 대법원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03년 12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계약해지된 장애인콜택시 기사 7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택시기사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그 후로 계약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폭넓게 인정받으면서 보호받고 있다.

 

최근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에서도 ‘갱신 기대권’을 두고 재단과 계약직 근로자 A씨 간에 분쟁이 벌어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A씨의 ‘갱신 기대권’ 분쟁 결과에 대해 문화계에서는 관심이 높은 이유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문화예술인의 처우 개선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찾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노위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아 해당 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계약직 직원의 갱신 기대권은 2번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노위 판결은 갱신 기대권을 몇 번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이 취약한 문화예술계 근로자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느냐의 문제다.

 

특히, 재단에서 4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 표창을 받는 등 해당 업무에 충실히 임한 A씨는 징계 전력이나 다른 문제를 일으킨 바가 없어 계약 연장의 대상으로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여진다.

 

이번 지노위의 심판 결과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만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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