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논평]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관련

뉴스팟 | 입력 : 2020/05/14 [07:11]

지난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회는 이제야 개정안 처리를 한 것이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학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 여영국 국회의원     ©뉴스팟

 

그리고 교수노동조합 설립 시 학교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사립대학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 교수들의 노동기본권이 사립학교 법인 등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을 열어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교원노조 합법화에 대해서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들어 차일 피일 미뤄왔다. 그리고 법안개정을 통해서 교원노조 합법화의 길을 열겠다고 말해왔지만 이번 개정 과정은 거대 양당만의 논의를 통해서 교원 노조 합법화 가능성을 또 미루는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가까운 초거대 여당의 의석을 차지했다. 과연 더불어 민주당에 제대로 된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법외노조의 위치에 있었던 교수노조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정의당은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사립대학의 민주화와 전체 고등교육체제의 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 정의당은 향후 교원의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특히 전교조의 합법화와 교수노조 관련 독소조항의 폐지를 위해 입법 활동을 해 나갈 것이며, 관련단체들과의 굳건한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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