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서과피지(西瓜舐皮)'

상대원 1, 3동에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대책 내놓아야...2곳의 레미콘 공장에는 특단의 대책 필요

뉴스팟 | 입력 : 2020/03/05 [17:31]

서과피지 (西瓜舐皮)

‘수박의 겉만 핥는다’는 뜻의 말로 어떤 일 또는 물건(物件)의 내용(內容)도 모르고 겉만 건드린다는 말이다.

 

▲ 상대원 1동과 육교를 사이에 두고 레미콘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사진의 왼쪽이 레미콘 공장)     © 뉴스팟

 

성남시는 5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상대원1동과 3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말부터 상대원 1동과 3동 주민을 위해 ‘성남형 미세먼지 안심 구역 지원사업’을 편다고 밝혔다.

 

지정된 구역 내 대일·중원초등학교를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미세먼지 클린학교’로 지정하고 내놓는 대책이 고작 성남시 미세먼지 생활환경 현장 파수꾼 11명을 두 곳 학교에 파견해 공기청정기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실내·외 공기질 모니터링, 학생 대상 미세먼지 예방 교육이다.

 

초미세먼지 실내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인 스마트 에어 샤워도 각 초교 중앙현관에 시범 설치한단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나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란다. 

 

하지만,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인 2곳의 레미콘 공장과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장 지도점검, 차량 공회전 단속 강화’ ‘민·관·산 공동협의체도 구성 운영’이 전부다. 

 

미세먼지 배출의 근본적인 원인인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무(全無)한 대책. 그야말로 수박 겉만 핥는 미봉책이다. 

 

특히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로 상대원 1동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2곳의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도대체 어떤 것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맞는 대책인가?

 

이제 상대원 1동과 3동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며 미세먼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성남시는 더 이상 서과피지(西瓜舐皮)하지 말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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