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국가인권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권고 ‘환영’

수술실 CCTV, 의료분쟁의 공정한 해결책 찾는데 도움 될 것

뉴스팟 | 입력 : 2020/02/12 [18:30]

- 블랙박스로 교통사고 분쟁 줄었듯, 수술실 CCTV 의료분쟁 공정한 해결책에 도움줄 것

- 국가인권위 입법권고 결정,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개선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 밝혀

- 불신조장 및 환자프라이버시 침해 ‘기우’불과… 촬영사본 요청사례 ‘전무’ 근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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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국회의원 예비후보(분당 갑)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국회에 입법 권고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블랙박스의 출현으로 교통사고 관련 분쟁이 줄었듯, 수술실 CCTV가 의료 분쟁의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국회에 입법 권고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예비후보는 “의료진의 권리침해보다는 환자의 안전과 ‘공익(公益)’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인권위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며 “민선 7기 경기도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의무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건이기에 더욱 반갑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주먹구구식 교통사고 합의 과정이 블랙박스의 출현으로 눈에 띄게 줄었듯 수술실 CCTV는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이어져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이 구축되길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도입 당시 54% 수준이었던 ‘촬영동의율’이 1년여 만에 67%까지 증가한 점, 총 2,850건의 촬영에도 촬영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가 단 1건도 없는 점을 언급한 뒤 “수술실 CCTV 설치가 불신을 조장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라는 종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계 반발 등에 부딪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용 예비후보는 경기도 초대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당시 수술실 CCTV 확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주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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