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무시한 20대‘구치소 행’

뉴스팟 | 입력 : 2020/02/08 [14:45]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후 1년 넘게 사회봉사를 기피한 A씨(20세)를 구인하여 2020. 2. 6.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구치소에서 20일간 대기하며 집행유예 취소가 될 경우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상해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A씨는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수차례 지시받았으나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 및 불참을 반복하였고 보호관찰 기간 중 2건의 재범을 하는 등 대상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성남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이나 개선의지 없이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고 재범을 일삼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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