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라

성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운동본부

뉴스팟 | 입력 : 2020/01/31 [13:11]

전국 최초로 주민들에 의해 발의된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례가 제 250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성남시 지역주민 11,304명이 발의한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례'가 오늘(30일)성남시의회에 상정된다. 지난해 8월부터 지역주민이 직접 발 벗고 나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에 나섰다.

 

김미희 전 국회의원, 김미라 전 시의원, 윤강옥 준혁아빠,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등

4명의 청구인대표가 8월 12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성남시장에게 낸 뒤 2개월도 안되어 지방자치법이 정한 필요한 주민 수 7,994명을 돌파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대한 성남시민의 염원을 확인한 바 있다. 문재인대통령 국정과제 42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소중한 승리를 성남시의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성남시의회가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을 전개한 이유는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하기 때문이다.당사자 장애어린이 학부모들은 ‘재활 난민’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다며 주민조례 제정을 앞장서서 실천했다.

 

수도권 지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경기, 인천, 서울의 장애어린이들도 다른 지방의 장애어린이들처럼 병원을 전전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6개월에서 2년 동안 대기하고, 병원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쫓겨나고, 치료효과 없다며 받아주지 않아 생사를 넘나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의료 공공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고 재정이 넉넉한 성남에서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한해 예산이 3조 840억에 이르는 성남시는 20억원 가량의 착한적자가 발생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성남시와 더불어민주당 의지가 중요하다.성남시의회에서 적자타령을 이유로 심의 보류하거나 부결한다면 시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례가 통과된다면 공공의료 메카 지역 성남의 가치와 위상은 돈으로 책정할 수 없을만큼 높아질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20명이다.다수이다.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례를 무난하게 통과시킬 것을 확신한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경제력 수준에 의해 건강수준이 대물림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보건의료 문제와 장애어린이 재활 치료와 교육 돌봄을 위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조례를 즉각 통과시켜야 하고, 문재인 정부는 민생과 직결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약을 예산, 인프라 마련과 함께 현실성 있는 종합적 정책으로 당장 추진하여야 한다.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례제정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은 각 정당의 당리당락에 의한 입장이 아니라 "장애어린이 건강권 확보와 공공병원 확대강화"라는 사회적인 대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건강권과 장애어린이 재활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문재인 정부와 성남시,성남시의회는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성남시의회의 주민조례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 100만 성남시민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할 것이다.

 

2020년 1월 30일

 

성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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