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보도 세스코 퇴사자 사찰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직원 바퀴벌레 취급한 세스코...퇴사자 사찰 및 가족사찰 인권유린 행위 자행

뉴스팟 | 입력 : 2020/01/20 [13:12]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산하 세스코 노동조합(위원장 고명민)은 2017년 세스코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사수, 근로조건 개선과 실질임금 확보를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웠다.

 

 

▲ 세스코의 퇴사자 사찰 MBC 보도     © MBC 보도 캡쳐

 

그러나 세스코 사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인정하기 않고 시간끌기로 일관 하면서 단체협약 조차도 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

 

급기야는 아래의 내용처럼 퇴사 직원들까지 사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다.

 

우리 노동조합은 2020.1.13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세스코의 퇴사자 직원 사찰 및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 세스코 전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강력 규탄한다.

 

세스코는 퇴사자의 출근길부터 식사메뉴 심지어 퇴사자의 가족이 무엇을 하는지 또한 우편물까지 확인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퇴사자 사찰은 피해자인 퇴사자의 가정파괴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며 사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인권유린 행위이다. 국가기관도 민간인 사찰은 불법인 상황에서 세스코는 국가의 기관도 행하지 않는 사찰을 자행하며 7~80년대 독재시절의 악질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사찰의 이유는 영업비밀보호 및 전직금지각서의 내용에 있는 5년간 동종업계 이직금지 및 5억원 배상이라는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명목이다. 

 

그러나 영업비밀보호 명목으로 직무수당에 포함하여 10만원 정도만 주면서 동종업계 이직을 막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청기를 판매한다며 삼성, 엘지 등 공청기 업체로의 이직을 막는 등 현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많은 업체로 이직을 막고 있으며, 영업비밀에도 경중이 있음에도 중요치 않은 영업비밀과 해당 유출이 부득이한 경우,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해 유출되는 경우,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의 크기 등 개별적 사안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다.

 

회사는 시장조사팀이 사내에 없으므로 사찰을 자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장조사팀이 비밀조직처럼 운영되었고, 이들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불법의 증거가 있음에도 뉴스에서 보도되었듯 세스코는 사찰행위에 대해 부인만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퇴사자를 사찰한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조합원들도 사찰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사장까지도 이러한 사찰 및 감시 등을 본사 및 본부에서 자행하여 산재인정까지 받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세스코는 면세라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사세확장을 하여 대한민국 1위 방역업계로 성장하였지만, 이러한 기저에는 보이지 않고 더러운 곳에서 저임금으로 회사를 위해 희생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바탕이 되었으며, 현재 강동구 노른자위 땅에 최신식의 터치센터 및 아카데미 센터를 짓는 등 사옥을 2개나 갖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직원들은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 결국 돌아온 것은 영업비밀 보호와 전직금지를 위한 사찰과 미행이 혜택이란 명목으로 돌려주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이에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세스코 노동조합은 위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진실 된 사과와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며 노동조합과 반드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2020. 1. 2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세스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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