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주요 시설물 별 내진보강 시급히 완료해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상 내진성능 확보 기준 미충족 시설 전체 대상 시설물 187,950개의 1/3이상인 70,785개소(37.7%)

뉴스팟 | 입력 : 2019/09/11 [12:50]

정부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병관 국회의원     ©뉴스팟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시설물 3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2,070개소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시설은 전체 설비 중 47.6%(84개소 중 40개소),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전체 시설 중 48.6%(387개소 중 188개소)의 내진율을 기록하며, 역시 내진보강 조치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보통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의 내진율도 35.1%(56,023개소 중 19,675개소)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전체 시설물 187,950개소 중 내진보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은 2/3가 채 되지 않는 62.3%인 117,165개소였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2016년~2020년)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년~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로(98.3%) 및 전력시설(99.0%), 가스(93.0%) 및 석유저장 시설(95.7%) 등은 대부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시설물 중에도 여전히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었다. 

  

김병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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