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임승민)는 6월 28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중원구내 일반음식점이며, 다만 호프 및 주점형태의 영업소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중원구는 건물의 구조·환경의 적정과 조리장의 위생적 관리, 종업원의 복장 및 서비스, 좋은식단 이행여부 및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 현장심사를 한 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모점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 2년간 출입·검사 면제(민원사항 제외), ▲음식문화개선관련 위생용품 지원, ▲인터넷 등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홍보 등 지원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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