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례시 지정 적극 지지 !!

뉴스팟 | 입력 : 2019/05/15 [17:29]

성남상공회의소(회장 박용후)는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여 시·도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역 인구 100만명이 초과된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는 특례시에 포함되나, 2018년말 기준 96만여명인 성남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남상공회의소 박용후 회장은 “성남시는 2022년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167만㎡ 규모부지에 약 3,900개 기업, 약 20만명이 근무하는 초 매머드급 첨단산업단지가 탄생하게 되고, 공공택지개발사업과 원도심 재개발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현재 인구수에 따른 획일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 도시의 종합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한 지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간인구수·예산규모·재정현황·지방세징수액·사업체·종사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남시의 행정수요는 인구 14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성남시 도시 규모에 걸 맞는 기구와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면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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