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효과 살펴보니!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2/11 [09:51]

▲ 새만금 7공구 배수지에 조성된 공원 (C)임두만

 

 

새만금 개발사업이 속도를 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게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하며,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작년 12월 22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금년 8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합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지난 11월 28일에 국토위를 통과한 후, 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7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된 데는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안호영 두 지역출신 의원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의 숨은 조력이 있었다.

 

이춘석 의원은 11년간 법사위원으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특별법에 이어 새만금사업법 국회통과에도 발 빠른 대처와 큰 기여를 해주었다.

 

이의원은 회의가 열리기전, 다른 법제위원들에게 새만금사업법의 필요성, 기대효과를 일일이 설명하는 등 이번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어 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활동 등 새만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의 통과로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어온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공유지 임대료가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됨으로써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고,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을 통해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현행 법률 하에서 24개월정도 소요되던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이 12개월(수립 10개월, 심의 2개월)로 크게 단축되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기착수가 기대되는 등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임대료 감면 특례를 국내기업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이고 “사업 추진절차도 간소화되어 새만금 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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