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6개월 간 ‘해임’·‘파면’되고도 버젓이 교단에 다시 서는 교원 54명에 달해

박경미 의원, “소청심사제도가 중범죄 저지른 교원들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 촉구”

김연주 | 입력 : 2018/10/20 [08:36]

교단 내 억울하게 징계 받은 교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의 마지막 복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경미 의원     ©뉴스팟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 간 소청위를 통해 원 징계보다 최종 징계가 감면된 경우는 총 1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 징계 유형별로 보면, ‘해임’과 ‘파면’으로 교단퇴출징계인 ‘배제징계’를 받은 건수가 66건으로 전체 감면 교원 116명 중 약 60%에 육박했다. 다음으로 ‘견책’이 25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어 ‘감봉’과 ‘정직’이 각각 14건과 11건으로 나타났다. 징계는 ‘견책’, ‘감봉’까지가 경징계, ‘정직’, ‘해임’, ‘파면’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중 ‘해임’과 ‘파면’은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에 해당한다.

 

‘금품수수’, ‘학교폭력’, ‘학생성적(成績)비위’ 저질러도 징계는 솜방망이 개별사례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감면사유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희망교실 지원비 유용, 복무소홀, 학생에 대한 언어적 폭력, 학생 성적 처리 부적정’ 등 무려 4건의 사유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의 최종 처벌은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고작 ‘정직 3월’에 그쳤다.

 

또, ‘학부모로부터 직무 관련 현금 30만원을 수수’한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 징계 ‘해임’에서 ‘정직 3월’로 징계가 완화됐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만족도 서술평가지를 유출’하고 ‘체험학습 시 공금을 횡령’했으며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서 소청위는 ‘청구인의 회계질서 문란, 당직근무 해태, 감사처분 미이행, 학생에 대한 폭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중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 징계인 ‘파면’을 취소하고 ‘감봉 3월’을 결정했다.

 

박경미 의원은 “원 징계로 ‘해임’·‘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처분 받고도 최종 징계가 대폭 감면된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감면사유들이 의문스러운 경우가 상당하다”며 “소청이 교단퇴출교사들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임·파면된 교원 10명 중 8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복귀

 

원 징계에서 ‘배제징계’인 ‘해임’ 혹은 ‘파면’ 처분 받은 교원 66명 중 81%인 54명이 소청심사 이후 ‘견책’, ‘감봉’, ‘정직’ 처분을 받아 교단 복귀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단 1명의 억울한 교원도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 10명 중 무려 8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다시 교단에 선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4대비위’ 저지른 교원까지 구제, 사건유형 분류도 제각각

 

‘해임’·‘파면’으로 ‘배제징계’를 받은 경우를 사건유형별로 세분화하면,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 각각 18건과 15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기타’, ‘회계질서문란’, ‘성비위’, ‘연구윤리위반’, ‘학생성적(成績)비위’, ‘금품수수’, ‘체벌 및 학교폭력’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금품수수’, ‘학교폭력’, ‘성비위’, ‘학생성적(成績)비위’는 교원의 ‘4대비위’로, 징계 시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무거운 비위 행위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유형을 다르게 분류하는 등 자료관리 부실도 문제로 엿보였다. 예를 들어,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해임·파면 당한 사례가 3건으로 집계되나, 실제 ‘품위손상’, ‘직무태만’으로 분류된 사건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추행·성희롱 등의 ‘성비위’가 발견됐다. 이 밖에도 ‘연구비 부당 사용’ 등 명확한 사건유형에 대해 ‘연구윤리위반’과 ‘품위손상’ 등으로 달리 분류하고 있다.

 

박 의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각기 다른 분류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향후 소청위의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관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수의 교육계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온정주의적 심사 될 여지 있어

 

소청위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을 합해 9명의 소수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 명의 상임위원은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근 5개월 가까이 공석상태로 위원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소청위가 소수의 교육계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심사가 온정주의로 흐를 여지가 있다”며 “위원회 정수를 확대하고 학부모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외부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경미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억울하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공정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누구나 납득할만한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를 감면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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