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요!”... 지하철에서 성추행 범으로 몰려보니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9/30 [09:53]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SNS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아내의 간절한 사연 때문입니다.

 

대다수 네티즌들이 사연에 공감하는 것은 이 같은 사건이 언제든 자신에게 또는 가족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일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졸지에 성추행 범으로 몰려봤던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경우 어떻게 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동영상 이미지 캡처 (C) 추광규 기자

 

 

◆2호선에서 백팩 메고 앞보고 있는데...‘성추행 하신 거잖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황당한 사건은 지난 3월 6일 일어났습니다. 이날 신정역 인근에서 맥주 서너 병을 겉들인 식사자리를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귀가를 위해 오후 9시 10분경 영등포구청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신도림 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출입문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차는 문래 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어 승객들이 들어오고 나간 후 전동차가 출발한 직후였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30대 초반 정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초 정도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개를 돌리고 ‘왜 그러시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백팩이 닿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게 말하고는 백팩이 닿았나를 좌우로 고개를 돌려 본 후 다시 앞을 보고 있는데 이제는 욕을 하는 듯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완전히 돌린 후 마주보는 상황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지요? 백팩이 닿아서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그 여성은 한 옥타브 높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성추행 한 것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이에요? 추행이요?”

 

“성추행 한거....”
“네? 제가 추행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분 정도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끝내는 말싸움을 포기하고 '재수가 없다'면서 속으로 분을 삭이며 몸을 돌렸습니다. 전동차가 신도림역에 진입하고 있어서 내리려고 하다가 망설였습니다.

 

2008년 개봉한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줄거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주인공이 만원 지하철을 탔다가 치한으로 몰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과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법정공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결국 유죄로 결론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걸 생각하니 이대로 내렸을 경우를 상상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저 여성이 성추행 신고를 했을 경우 이었습니다. 이대로 내리면 영화에서와 같이 제게는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을 수 있다는데 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도림역 에서 내리기를 포기하고 녹음 기능을 켠 휴대폰을 여성 앞에 내밀고는 물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입니다. 그 여성 표기를 '황당x'이라고 했기에 '황'이라고 하겠습니다.

 

00: 00 (황당x 이하 황) "(잘 안 들림)....하셨으면 좋겠어요"
00: 02 (추) "네?"

 

황 "불쾌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 "네? 저 불쾌하게 한적 없는데요?"


황 :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생략)

 

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뭘 했다는 거지요?
황: 성 추행...

 

추: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지요?
황: 성 추행이요.

 

추: 뭘 성추행? 뭘 했는지 설명을...
황: 뭘요? 반복적인 저 여러 차례 툭툭툭 치셨죠. 치셨죠.

 

이런 식으로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 여성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고 거듭해 따져 물어도 '성추행'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톡톡톡’ 쳤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 같은 말싸움이 5분여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따져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녹음을 끈 후 재수 없는 하루라고 투덜거리면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지하철역 자료사진 (C) 추광규 기자

 

 

◆ 난생 처음 모욕적인 눈총에 욕 까지 얻어먹고

 

재수 없는 하루는 이걸로 마무리된 게 아니었습니다. 화를 삭이면서 대림역에서 내리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내리던 20대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저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한 마디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모욕적인 눈총은 처음 받았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욕 까지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까 상황을 본 것은 아닌가 해서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겁이 나는지 걸음을 빨리해서 앞서 갔습니다. 저도 급하게 4~5미터 뒤에서 따라가면서 ‘잠깐만요’를 외쳤지만 더욱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30여 미터를 가더니 에스컬레이터로 옮겨 탄 후에도 멈추지 않고 다급하게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급하게 뒤쫓아 가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를 말했지만 들은 척도 안하고 더욱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더니 갑자기 한 명이 주저앉으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이 때부터 상황이 얽히면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저러다가 죽으면 내 책임이 있는 건가?’, ‘자기들이 욕을 하고 도망가다가 호흡곤란으로 주저앉은 후 불상사가 생겼는데...’, 의정부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도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의정부에서 한 여대생이 밤에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집 까지 도망가다가 쓰러진 후 혼수상태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수십 명이 모여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욕죄 ‘피해자’가 졸지에 또 다시 ‘가해자’로 내 몰린 것입니다. 저 혼자 외롭게 온갖 상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고 이어 경찰관들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들은 먼저 제 휴대폰을 살펴본 후 전후 사정을 청취 했습니다. 그런 후 제가 모욕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10여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119구급대원이 출동해서 조치를 취하던 에스컬레이터 아래쪽을 살펴보니 그쪽도 상황이 마무리 되었는지 아무도 안보였습니다. 20여분 남짓 동안의 소동이 마무리 된 후 재수가 정말 없다는 말만 속으로 또 다시 되풀이 하면서 전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음날 소방서에 확인해 보니 그 여성은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호흡조절을 한 후, 괜찮다고 해서 귀가 조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성과의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이 날 상황은 아직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후 9시 53분경 봉변을 거푸 당한 후 허탈한 마음을 달래면서 전철을 기다리는데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자신을 구로3파출소 서00 경위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후 9시 30분경 ‘여성이 지하철역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후 구로3파출소에 와서 피해자 진술을 쓰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성과 말싸움 하면서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건넨 명함을 보고 전화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지금 곧장 가겠다고 말한 후 구로3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해서 보니 그 여성이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한다면서 컴퓨터 자판을 만지고 있어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서 경위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피해자 진술을 받은 다음에 저도 원한다면 이날 진술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여성이 피해자(?) 진술서를 써야 하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아무런 진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경찰관이 ‘작성 하냐’고 물어도 ‘생각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두 시간이 넘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지금이라도 오인해서 신고했다고 말하고 간다면 저 또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파출소 정문에서 안 쪽을 쳐다보는데 그 여성은 저를 보면서 약 오르지 하는 표정과 함께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저 여자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약을 올린다’고 말하면서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0시 30분경 귀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확인해 보니 그 여성은 새벽 5시경 까지 그렇게 있다가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관 보호 아래 귀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직 경찰관에게 도대체 어떤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느냐고 물었지만 ‘답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직접 받아보니

 

구로3파출소에서 접수된 성추행 사건은 아침에 본서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또 사건을 이첩 받은 구로경찰서 여청계는 자신들이 수사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수사대에 이첩했다면서 기다리면 연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CCTV

보름쯤 지났는데 발신제한표시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그 여성입니다. 20여 분간 통화하면서 그 여성은 집요하게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그 여성은 제가 ‘지하철 CCTV를 없앴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백팩이 닿아서 불쾌했다면 분명히 사과를 드리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라고 유도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고나서 4월초에 당산역에 있는 지하철수사대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 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 등은 전체 차량에 CCTV가 작동되고 있으나 2호선의 경우 30% 정도인 신형 전동차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기들한테 사건이 5일 만에 넘어오면서 당시 제가 탔던 전철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전동차 CCTV는 보관 기간이 1주일인데 이 기간이 넘으면 자동으로 삭제되면서 새롭게 녹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동차가 차량기지로 들어와야만 하는데 자기네가 CCTV를 확보하기 위해 갔던 날이 1주일을 넘기면서 확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날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제 혐의는 어깨로 여성의 등을 ‘톡톡톡 수차례 쳤고’ ‘여성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쫒아와 일곱 차례 혀를 날름 거렸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이 이 부분을 묻기에 저는 녹취록 내용을 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녹취록 처음에 나오는 여성의 말입니다. 성 추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요'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만에 하나 제가 성 추행을 했다면 그 여성이 저에게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는 반론이었습니다. 이어 어떤 식으로 백팩으로 등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톡톡톡'이라는 표현에 따르면 가볍게 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등을 마주 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문래역에서 들고나는 과정에서 내 몸이 밀리면서 백팩이 건드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은 그러함에도 ‘그 여성은 톡톡톡 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후 백팩이 부딪힌 걸 알게 되면서 '조심 하셨으면 좋겠다고요'라고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미는데 ‘혀를 날름 거렸다’는 것은 제 성격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이 파출소 안에서 한 행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워 무고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제 주장은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해서 받아들여지면서 경찰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또한 5월 26일 경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3월 6일 황당한 사건 이후 검찰 무혐의 처분까지 거의 두 달여 동안 마음고생과 조사를 받는다고 시간을 소비 해야만 했습니다.

 

▲ 검찰 사건 처분 통지서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몰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은 형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속합니다.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라도 선고 받으면 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등을 매년 1회 관할서에 들러 등록해야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으로 몰려 벌금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한 마디로 신세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저는 3월 6일 사건 이후 복수의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이런 사건의 마주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초기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주장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즉 CCTV는 물론이고 주변 목격자가 있다면 사건발생 초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 지하철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도 1주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현장에서 곧바로 휴대폰으로 음성을 녹음해 둬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음성이나 동영상도 현장에서 곧 바로 확보해 놓으면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에 메모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빠짐없이 기록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공방에서도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것은 자신의 일생에서 닥치는 크나큰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결백만을 믿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해결하려다 보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가지는 법률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 특히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성추행 사건의 경우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법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의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12. 7.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봉변을 당한지 7개월이 다되어 가지만 화가 나는 것은 여전합니다. 만약 성추행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은 마땅히 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오해했을 경우나 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장했을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여성의 한 마디에 남성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겪은 봉변도 '톡톡톡 쳤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혀를 일곱 차례 날름 거렸다'는 주장은 명백히 저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내세운 겁니다.

 

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지나는 가운데 제게 욕을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힌 대림역에서의 두 여성도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 할 것 입니다. 세 여성 모두 경찰에 신원이 확인되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저는 여성들의 성추행 무고와 관련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고소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답니다. 특히 요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성추행 관련 사건을 보면서 여성 또한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원본 기사 보기: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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