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개발 끝판왕...“30도 급경사지 택지조성 허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9/21 [09:13]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47-4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1,800평에 이르는 택지에 대한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된다. 산사태 2~3급에 이르는 위험지역임에도 용인시에서 안전대책 없이 허가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빌라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용인시가 허가를 내주면서 산비탈에 조성되고 있는 택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어서 올라가야할 정도다. 경사도가 30도에 이른다. 택지로 조성되기에는 부적합한 산비탈에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이 때문에 용인시 난개발의 끝판 왕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 드론으로 찍은 현장 사진 = 주민 제공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 조사 요청 불허하고 밀어 붙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47-4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택지와 관련 인근 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하는 측은 산비탈에 조성되고 있는 택지와 불과 10여 미터 인근에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282-1 토트타운빌 거주 주민들이다.

 

19세대에 이르는 이들은 한 목소리로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울창한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까지 허가를 내준 것에는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해당 건축주와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실제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택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석연치 않다.

 

토트타운빌 주민 은 모 씨는 “주민간담회중 건축과장은 SBS뉴스에서 자신의 인터뷰가 방영됨을 알고 TV속 본인의 모습을 확인한다고 자리를 뜨면서 질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조사차 현장에 방문한 용인시청 감사관은 주민이 안전사고를 설명하려 하자 '시간 없다'며 주민을 뿌리치고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용인시청 산림과 공무원은 주민과 시청연관부서의 간담회 일정과 상황을 벌목업자에게 알려주고 건축주와 벌목업자가 주민들에게 협의할 시간과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공무원들의 태도에 주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 건축주는 벌목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 (C)추광규

 

 

 

 

 

주민들이 들고 있는 택지 조성을 둘러싼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용인시는 허가지역 진입도로 계획을 내줬는데 현실은 도로 급경사 지역으로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폭 6미터 기준에 미달하게 됨에도 허가가 났다는 점.

 

▲진입로 외에도 1,800평 허가지역이 급경사 지역인 산중턱에 위치해 있고 전체의 1/2분포도가 25~30도의 급경사임에도 산림과는 안전대책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점.

 

▲진입도로는 도로폭이 좁은 것은 물론 도로기울기 또한 17%에 달하는 급경사라는 점.

 

▲균형발전과는 허가지역 10미터 아래에 19세대 2개동 공동주택과 산책로가 있고 10년 전 산사태방지 석축을 설치한 산사태 2~3급 위험지역임에도 안전대책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점.

 

▲건축주가 허가받지 않은 토지를 토지주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훼손하여 고발되었고, 바위 낙석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되는 등 건축주와 개발업자가 허가취소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반복함에도 시청 건축과에서는 '취소사유는 검토하겠다'며 건축주와 원만히 합의 할것을 계속 종용하고 있는 점 등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에서의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은 씨는 “용인시청 시민안전과는 주민들이 벌목후 바위낙석과 토사 흘러내림 등이 발생하여 산사태등 재해우려에 대한 사전재해 영향성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건축주에게 책임을 떠넘길 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조사 기준이 5,000㎡인데 허가 지역은 이보다 1㎡가 적은 4,999㎡이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신청한 건축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식에 치우친 행정이고 유연하게 법규를 적용해서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은 씨는 계속해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위한 공사차량이 주민들의 산책로와 주민보행도로를 이용하므로 건축주가 제출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시청건축과에서는 공개를 거부하면서 '정보공개신청 자료를 받고 싶으면 건축주와 합의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용인시의 문제점을 말했다.

 

은 씨는 “개발지역과 남동53-17도로를 연결하는 옹벽기울기가 안전관련 법령을 초과함에도 산책로 주변 안전대책과 보행자 안전대책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재 등 긴급상황시 소방차 진입로가 막히며 일상 중 이삿짐 차량 또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시정조치를 요청 하였으나 시청 건축과에서는 '미처 몰랐다'는 의견만 말할 뿐 대안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은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시청안전과는 불법벌목으로 인한 낙석사고와 흙이 흘러내리는 사고가 나고 말벌집이 산책로에 굴러 떨어져 주민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됨에도 건축주는 천막을 덮어놓는 임시조치만 해놓았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건축 현장에서 돌이 굴러 내려와 빌라의 시설물을 망가뜨렸다. 사진 = 주민제공

 

 

은 씨는 난개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청건축과는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사를 제안하는 민원인에게 '소관이 아니니 직접 연락하라'고 했다”면서 “산림과 허가공무원에게 급경사인데도 어떻게 현장을 올라가 봤나는 질문에 ’급경사라서 다른 곳으로 돌아서 올라갔다‘고 말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시청 균형발전과는 '산책로를 훼손해야 옹벽을 설치할 수가 있고 산사태 방지 석축을 훼손해야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데 무슨 근거로 거주중인 주민 재산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건축주에게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고 무성의한 답변만 했다"면서 쓴 소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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