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백남기농민 사건 조사결과 무겁게 받아들여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8/22 [15:41]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1일 ‘백남기농민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백남기 투쟁본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찰의 과잉대응과 책임관련자들을 밝혀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 법적조치등의 권고가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징계나 처벌 없이 경찰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권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매우 큰 유감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날 진상조사위는 발표를 통해 경찰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진압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집회금지통고, 차벽설치, 이동통제, 살수행위등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고 백남기 농민은 이런 과잉 진압과정에서 생명을 잃게 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의 경비방침이 집회 대응방침이라기 보다는 청와대 경호계획에 가까웠으며 부상자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과 청와대까지 나서서 백남기 농민의 치료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서울대병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했으며 이는 순수한 의도라기 보다는 정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그밖에도 백남기 농민이 운명하자마자 벌어진 ‘부검정국’과 ‘빨간우의’논란에도 경찰의 책임이 있음을 조사결과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진압경찰관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등을 통해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왜곡된 사실이 바로 잡혔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경찰내부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한 경찰의 인권침해와 공권력 과잉행사의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들면서 강한 유감을 표한 후 "다음달 9월25일은 백남기 농민의 2주기"라면서 "사건이 발생한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로부터는 3년이 다 되어 간다. 조사위의 결과발표는 이처럼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발표된 조사결과이지만 아직도 바로잡혀야 할 일들이 남았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조사위의 모든 조사내용을 인정하고 조사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조사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위법하고 과잉된 공권력행사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보완 뿐만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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