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 “ 윤석열 정부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완화 우려스럽다 ” 지적

정책조정회의 현안 발언 “ 대기업 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증가 우려되 ”

권영헌 | 입력 : 2023/01/19 [13:43]

▲ 김병욱 국회의원     ©뉴스팟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완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는 대기업 내부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여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하여 시장이 알아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감시 제도입니다. 도입된 이 후 이 제도는 대기업 내부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해왔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가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기준을 현행 50 억원에서 100 억원으로 늘리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현행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의 기준액인 50 억원이 10 년 전인 2012 년에 정해졌던 것이라서 , 현재의 대기업 집단 크기가 그 때보다 커졌다는 점만 보았을 때에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난해 12 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76 개 공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18 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대비 19% 나 증가된 수치 입니다 . 이와함께 76 개 공시기업 집단 중 절반인 38 개 기업에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가됐습니다 . 내부거래가 늘어난만큼 부당 내부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일감몰아주기의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가 손쉽게 일감을 획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이와 경쟁하는 중소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 이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는 왜곡되고 덩달아서 소비자 후생도 감소되게 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 년에는 대기업 집단 공시 기준을 100 억원에서 50 억원으로 낮췄던 것입니다 .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여야를 넘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이번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

 

저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지속되고 있기에 이번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완화는 성급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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