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거부 처벌 합헌, 대체복무제 미규정 헌법불합치"
네티즌 ”대체복무제면 대체납세제도 신설하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6/29 [16:40]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병역법 관련 법조항에 대해 합헌 판정했다.

 

헌재는 28병역법 88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 이 같이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자료사진 (C)편집부

 

병역법 88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2016.5.29. 개정된 현재의 병역법 5조는 현역병,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병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이상의 직제로 편성되어 법에 준거한 기간 복무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병무청과 국회는 조속한 시일에 이상의 병역사항 외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는 법조항을 신설, 헌재가 지적한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는 법조항을 신설하려면 가난하여 세금을 미납했을 때 납세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납세제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들을 나타내고 있다. 종교적 신넘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한 반발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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