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목사 창립 ‘두레교회’ 이단 시비 새로운 계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6/29 [16:40]

▲ 두레교회 자료사진

 

 

김진홍 목사가 창립한 두레교회의 이단 시비가 법원 판결로 새로운 계기를 맞을지 관심이 간다. 이단 시비를 야기한 이문장 목사측이 개최한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교단 탈퇴를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8일 공동의회결의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49(교문동)에 소재한 두레교회는 1997년 3월 1일 김진홍 목사가 창립한 교회다.

 

이단시비는 2010년 9월 26일 2대 목사로 부임한 이문장 목사가 2014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예장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 목사로 결정되면서다. 이 때문에 예장총 재판국에서 ‘이단적 행위’의 죄과로 2016년 5월 2일 두레교회 당회장직과 위임 목사직이 면직되고 두레교회에서 출교 처분이 되었다.

 

그러자 이문장 목사는 2016년 5월 8일 예장총 통합 교단을 탈퇴 한다고 선언하고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을 하였다.

 

또 이에 맞서 예장총 평양노회는 두레교회 3대 목사로 차영근 위임 목사 청원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차 목사는 두레교회에서 시무해야 하지만 이문장 목사가 실효적 점유를 계속하자 일부 교인들을 이끌고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소재한 예장총 산하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사실상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장총 두레교회 차영근 목사측 교인들은 2016년 6월 2일에 의정부 지방법원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판결은 이 소송이 2년여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두레교회는 예장총 통합 교단에 속한다는 판결에 의해 현재 두레교회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문장 목사와 측근 신도들은 두레교회를 떠날 수 밖에 없는 불리한 입장이 되었다. 또 예장총 통합 교단에 속한 차영근 목사와 신도들은 두레교회에 입성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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