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 적용

5월 8일 발령...징계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의원면직(사표)도 허용하지 않아

권영헌 | 입력 : 2018/05/08 [07:49]

성남시 조직 내에서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징계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의원면직(사표)도 허용하지 않고 바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뤄진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내용’을 5월 8일 발령했다.

 

이 규정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 중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조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한다.

 

관련자는 징계 절차 종결 때까지 사직원 처리를 보류해 퇴직금 수령이나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의 보호 조치는 강화했는데, 성남시는 기존 시·구 행정지원과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했다.

 

피해자 상담과 조사를 한 창구에서 처리해 조사 절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 4시간 이상 전 직원 이수 의무화, 고충 상담원 전문교육 등을 포함했다.

 

김문기 성남시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을 차단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도록 18개 조에 이르는 성희롱 예방 규정을 모두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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