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마련

강화된 ‘성범죄 등 인권침해 범죄’ 기준으로 부적격자 원천 배제

권영헌 | 입력 : 2018/02/21 [16:33]

더불어민주당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 윤호중, 이하 검증위)는 2월 21일 오전 , 제 186차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윤호중(국회의원, 경기 구리) 검증위원장은 전날인 20일,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 송옥주 의원(비례), 정상호 교수(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서원대),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이은영 소장(한국사회여론연구소)으로 구성된 검증위 전체회의를 갖고,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된 초안을 토대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 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안을 만들었다.

 

윤곽을 드러낸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셋째,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넷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오늘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되며 상세한 기준은 별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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