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인·어린이집 잠복결핵 검진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성남시 보건소(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결핵 발병시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 종사자 중 의료인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은 되었으나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는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며, 잠복결핵검사는 결핵균에 대한 면역반응검사로 결핵 발병 여부를 확인하는 흉부 X-선과는 별도의 검사이다.
이에 따라「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16.8.4)되어 면역취약계층 접촉 직업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 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의료기관 종사자, 영유아시설(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초·중·고교)의 교직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를 차단 할 계획이다.
교육 실시 후 4월경부터 의료기관은 고위험부서 근무자를 우선으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수가 많은 기관을 우선으로 조달계약이 체결된「잠복결핵감염 위탁검사기관」에서 검진 안내와 일정을 협의하여 잠복결핵검진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잠복결핵검진을 통해 감염자로 확인 될 경우 본인 동의하에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결핵환자로 발병 될 가능성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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