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팟 투데이성남]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27일까지를 『비산먼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평창군이 밝혔다. 점검대상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사업장,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토사류 등 관내 90여개소의 운송사업장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여부, 방진벽·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토사류 운반 사업장·차량에 대해서는 세륜·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 높이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및 조치이행명령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비산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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