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다자녀양육자에 공유재산 사용 문턱 낮춘다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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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접속 화면 © |
◆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공정하게 관리
수의매각 요건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인다.
우선 3000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000만 원 미만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 허가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에 우편·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한층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