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 당부개발제한구역 안내문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 피해 예방
성남시는 최근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곧 해제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기 피해 주의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상적동·금토동·고등동·갈현동·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매입한 뒤 이를 약 200㎡ 규모로 쪼개 판매하거나,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홍보해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 행위 제한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확인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 구체적인 피해 예방 방법이 담겼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허위 정보에 기반한 투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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