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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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이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진과 영상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경기도당은 지난 5일 관내 지역위원장 및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
■ ‘취임 전’ 자료라도 금지… “당무 개입 오해 소지 차단”
도당은 공문을 통해 “최근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후보 홍보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취임 전 자료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이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다”고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 등을 활용해 마치 현재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과거 자료를 현재 시점인 것처럼 꾸며 사용하는 행위를 ‘엄중 금지’ 사항으로 규정했다.
■ 위반 시 강력 조치… 기존 홍보물은 일부 허용
경기도당은 중앙당의 방침을 준용하여 이번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히며,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당내 경선이 과열되면서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내세우는 마케팅이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설치된 건물 외벽 현수막이나 현재 후보자들이 사용 중인 명함 등 기존 홍보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지침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경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후보자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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