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쿠팡 “불법의약품거래 사실상 방조” 법적 책임져야치명적 부작용 있는 2형 당뇨 치료제, 다이어트 보조제로 불법판매해도 방치
이 의원에 의하면, 쿠팡은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달 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플랫폼기업으로서 기본적인 관리책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이 의원은 잠간 동안의 검색에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이 십여 개 발견되었으며, 이를 식약처에 공식 문의한 결과, 상당수 제품들이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효과를 속이거나 과장해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쿠팡은 대기업플랫폼으로서 알고리즘광고도 시행하고 있는데, 검색했던 의약품 등을 아무렇지도 노출시키며 오히려 불법의약품 등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기업은 플랫폼이 불법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기업들이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용납돼선 안 되며, 개선을 안 하는 플랫폼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의 불법거래 방치는 사실상 방조로 불법판매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수 있는 만큼, 불법적으로 받은 수수료 등에 대한 환수를 비롯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식약처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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