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용복지+센터, 분당경찰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협약 체결지역주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이를 위해 4월 4일(화) 성남지청과 분당경찰서는 「안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지역주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남지청(성남고용복지+센터)은 위기가정 및 위기청소년에게 진로·취업 상담, 구인 정보 및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가정 및 위기청소년에게 성남고용복지+센터에 입주해 있는 성남시 복지·자활담당자, 여성새일센터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여 간병·금융·심리·건강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당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은 기존의 피해자 보호‧안전을 넘어서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위기가정 및 위기청소년의 근본적 갈등 해소를 위한 경제적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영미)은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위기가정과 위기청소년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매칭까지 원스톱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성남지청과 분당경찰서의 협력체계가 모범사례로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에게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거나 취업알선만을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센터(전국 132개소)를 주축으로 지자체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등 취업지원 유관기관부터 정신건강·신용회복 등을 지원하는 복지기관까지 협업하여, 참여자의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구직능력을 강화하여 취업 성공까지 이끌어내는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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