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뉴스팟 | 입력 : 2018/05/14 [19:52]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연금)는 허위의 경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5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 등에 관하여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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