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2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영예안아 ..

뉴스팟 | 입력 : 2022/11/11 [16:50]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산벡스코(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범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전적 예방’의 내용을 조례에 녹여내고자 하였다.

 

또한 스토킹범죄 발생 후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스토킹범죄가 후속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신고체계 마련했으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고, 조항으로 규정하며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법제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1년 선제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 및 도입하게 되었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유영호 전 도의원(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본 조례로 이번까지 5번의 우수조례에 선정되면서 민의를 반영한 대의정치의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전하며,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도민과 주변의 조력자로 함께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해왔다.

 

또한 이날 발표를 맡은 최명순 정책지원팀장(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최근‘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으로 다시금 스토킹범죄의 잔혹함이 회자되며,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스토킹을 ‘범죄적 관점’으로 인식 개선을 견인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점 때문에 본 조례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며,

 

“광역자지단체의 입법에 법률적 토대 및 틀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에 협조할 수 있음에 이 자리가 뜻 깊고,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도 무척 영광스럽다며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성안에 참여했던 김재승 입법조사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입법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도민의 안전이 곧 우리 가족의 안전으로 직결된다’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본 조례처럼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로 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9년에 시작되었으며 지방의회 우수조례 및 의정활동 선정 및 확산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의회 및 주민추천을 통해 최종 9개의 시도의회 의안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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