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 운영

뉴스팟 | 입력 : 2022/09/20 [12:37]

광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위해10월부터 철새도래지인 팔당호 일원에 축산차량과 종사자의출입을 통제한다고20일 밝혔다.

축산차량 출입 통제기간은 오는10월1일부터 내년2월28일까지며 지역은초월읍 서하리 및 퇴촌면 정지리 하천 제방도로이며 필요한 경우통제기간이 연장된다.

출입 통제대상은 가금 관련(가금 운반,사료,분뇨,알,왕겨 등)축산차량으로해당 차량이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차량 무선인식장치(GPS)감지를통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 등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겨울철에 철새 유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축산차량 및 종사자등이철새도래지를방문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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