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안자고 보채는 3살 딸의 행동을 “귀신 씌었다”면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 최모(26)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할머니 신모(50)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가 또래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행동을 보고 피해자의 몸 안에 귀신이 들었다며 폭행했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현행법은)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2세에 불과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기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집에서 딸이 잠을 안 자고 보채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어머니 신씨와 함께 딸의 팔과 다리 등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이가 귀신에 씌었다’는 무속인의 말에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이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이혼한 뒤 어머니의 집에서 딸과 함께 거주해 왔다.
1심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양육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또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아이의 행동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며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엔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아 살릴 기회조차 놓쳤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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