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부가금 실제 징수율 3분의1에 불과"

징계부가금 납부율, 교육청<고용노동부<대검찰청<행정안전부<경찰청, 법무부 순으로 낮아

박성욱 기자 | 입력 : 2017/10/20 [11:10]
▲ 진선미 의원    ©뉴스팟

 

금품 수수, 국고 횡령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의 실제 징수율이 지난 4년간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0개 중앙행정기관이 부과한 징계부가금은 총 36억 원이었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3억 원으로, 전체 액수의 38%에 불과했다.

 

미납액수가 가장 많은 5개 기관의 총액이 22.8억을 육박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육부가 납부율이 가장 낮고, 미납액수도 가장 많았으며 대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등 사정기관이 뒤를 이었다.

 

전체 30개 중앙행정기관 중 징계부가금 납부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교육청으로 4년간 약 10억 원을 부과했지만 1억 원도 징수하지 못해, 납부율이 10%에 그쳤으며, 이어 고용노동부가 17%, 대검찰청이 23%, 행정안전부가 28%, 경찰청과 법무부가 각각 35% 순이었다.

 

미납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도 교육부이었는데, 교육부는 4년간 미납총액이 8억 6천만 원으로 전체 미납액 22.8억의 38%를 차지했다.

 

이어 대검찰청이 6억, 경찰청이 4억 8천만, 국세청이 1억 2천, 법무부가 1억 원 순이었으며, 특히 상위 5개 기관 중 교육부를 제외한 4개 기관이 국가의 기강을 유지하는 사정당국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위 5개 기관의 미납총액은 전체 미납액의 95%를 차지하여 징계부가금 미납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있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 절도, 유용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는 권한만 있을 뿐, 징수의 책임은 각 기관에게 부여되어 있어 각 부처가 실제로 징계부가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공직기강의 컨트롤타워로서 징계부가금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독려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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