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20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지난 해 말 기준 427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공연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급여 갈취, 성매매 유인·강요 등 인권침해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 같은 문제는 법제도상의 허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가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 내국인이 출입하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후 3년 이내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가 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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