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불법건축행위 예방 현수막 게첩

위반사항 적발 시 건축법에 의한 시정조치 할 계획

황선영 기자 | 입력 : 2017/04/12 [09:02]
▲ 이매1동 주민센터 게시대에 걸린 불법 건축행위 예방 홍보 현수막     © 뉴스팟

 

성남시 분당구는 불법 건축행위 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분당구 동주민센터 게시대 23개소에 홍보현수막을 게첩하고 전단지를 이용하여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4월 14일부터 홍보에 나선다.

 

대표적인 건축법위반행위로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의 가구분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등이며 이로 인한 주차수요 원인제공에 따른 주차난과 불법 건축물의 난립으로 심각한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분당구는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건축법에 의한 시정조치 할 계획이며 원상회복 불이행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광고
메인사진
'푹 쉬면 다행이야' 오늘(29일) 안정환X붐X김대호X이연복, 0.5성급 무인도 체크인 시작! 첫 시청자 손님들 반응은? '기대 UP'
이전
1/10
다음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