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만 18세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고, 병역과 납세의 의무도 부과된다.
OECD 회원국 중 만 19세 이상의 선거권을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을 포함하여 32개국은 만 18세 이상이고,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근거도 설득력도 없다. 오직,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당리당략과 선거공학적 계산에만 근거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민주주의보다 당리당략이 소중한 두 개의 새누리당은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정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 위해 굽히지 않고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