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이치만 기자 | 입력 : 2014/03/11 [16:17]

 

성남시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개별(공동)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   성남시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투데이성남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은 성남지역 개별주택 3만6천498호와 공동주택 19만6천633호로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성남시의 표준주택 1천458호와 지역 내 3만6천498호의 주택특성을 비교해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가격을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으며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49% 상승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별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성남시청 홈페이지/주요관련사이트/공시주택가격열람(https://tax.seongnam.go.kr/houseprice/houseprice_intro.jsp)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열람 후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성남지점에서 주택가격 열람부 열람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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